Thesis and Dissertation
본 대학의 학점과 관련된 학위 과정 수업은 온라인과 한국을 제외한 미국과 필리핀 등 해외의 본교 및 분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석․박사 논문심사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므로 현지를 방문하여야 하며 관련 학칙에 따라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논문 심사에 앞서 외국인 학생에게는 어학시험이 요구되며, 해당 전공에 대한 종합시험을 통과하여야만 논문 심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논문심사는 최소 2회, 최대 5회로 진행됩니다.
논문은 정해진 본교 고유의 논문 양식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논문 절차 및 양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가이드북을 참조하십시오.
한국학술연구재단 신고대상 (HTTP://DR.NRF.RE.KR)
-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72호) 제2조(신고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자
- 외국인으로서 외국의 대학(또는 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한민국에 귀화한 자
- 재단 운영규칙 제4조(신고대상)
- 해당국가의 정부 또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박사학위수여기관에서 취득한 박사학위